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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가단16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339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6. ‘피고(C)는 원고(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8. 18.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현재 C는 채무초과상태이고, C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이 있는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부터 ㈜D 대표인 C에게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C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C가 집을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8,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