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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2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14: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택배사업소에서 그 곳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무선 카드단말기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04,4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201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