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과 피해자 F(여, 35세)에게 피고인이 경주시 G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행사로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3배를 반환하여 주고, 시행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일시경 이 사건 신축공사는 토지소유자와 시행사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후에 투자금의 3배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4. 5. 18.경 5,000만 원, 2004. 6. 2.경 5,000만 원, 2004. 7. 28.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건축물의설계계약서 사본,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사본, 경주시 G공동주택개발프로젝트서 사본, 주식회사E정관인증서 사본, 주주명부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