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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3가단26179

약속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원고는 2010. 12. 29. 피고(파산채무자 A, 이하 같다)로부터, C이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금 3억 원, 발행일 2010. 12. 31., 지급기일 2011. 12. 31.인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로 배서하여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가 2013. 4. 5.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729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짜는 피고의 파산선고 이후인 2013. 12.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