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부분은 무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84]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6. 13: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66세)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 중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1회씩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차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19]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6. 13: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H모텔 내부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버린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076]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 31. 15: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 건물에서, 건물 1층에 설치된 유리 현관문(가로 90cm, 세로 210cm) 2개를 돌을 던져 깨트려 수리비 약 2,500,000원이 들도록 유리 현관문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M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뒤 펜더, 트렁크 부분을 검정색 래커로 칠하여 백도어 특수도장 등 수리비 약 1,473,700원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