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13,82감도262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5.(668),77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국선)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 6월의 제1심 선고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