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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5. 10:4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 입구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4세), E(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부근인 F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그 곳 땅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며 발로 D,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성향을 보인 점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