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5. 10:4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 2단지 아파트 입구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4세), E(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 부근인 F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그 곳 땅바닥에 드러누워 “씨발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며 발로 D,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성향을 보인 점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