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5 2019도13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안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