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아들은 D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야구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D대학교 야구부의 감독이던 F에 의하여 체육특기생으로서 입학하기로 내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들이 D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금원을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가 규정하는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