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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다가 호기심에 범행한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