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4.28 2019나2029080

합의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본소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각 “원고 C”을 “망 C”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 제11행의 “자녀들이다”를 “자녀들이며, C은 2019. 11. 27. 사망하여 원고 A이 상속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9행의 “피고 D은”부터 제20행까지를 “원고 A은 2017. 3. 23.경 Z을 통하여 피고 D으로부터 624,000,000원을 지급받고, Z에 대한 분배금 30,000,000원과 AA에 대한 분배금 20,000,000원을 그들로부터 건네받아 합계 674,000,000원을 지급받았다.”로 고치고, 각주 3)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부터 제10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의 귀속주체는 원고 A인데, 피고 D이 합의금 중 43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보관금 반환으로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피고 D이 위 보관금 중 18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하였다면, 피고 E는 원고 A에게 피고 D과 공동하여 1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합의금 중 30%를 피고들 몫으로 분배하는 등의 방안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합의금 중 430,000,000원(= 피고들에 대한 분배금 360,000,000원 Y에 대한 분배금 40,000,000원 X에 대한 분배금 10,000,000원 기타 인사비용 20,000,000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1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제2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