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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708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7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판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합판 등을 공급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합계 76,370,360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물품대금 76,370,3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5. 8. 2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 지급일을 2015. 8. 20.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2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을 최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2015. 8. 2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15. 12. 23.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6,370,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2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