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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나7195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후 중개인인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인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의 10%인 1,7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임대인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특약사항에 정하였는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 역시 실효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은 약관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용역수수료 지급약정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라면, 통상의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권리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위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중요사항인 위 단서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