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7542

소유권강제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로부터 별지 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피해금액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는 65,321,37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 내역상 금액을 합산하면 65,278,417원이다. 또한 원고 B의 청구금액 내역 중 ①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원리금 합계액 38,003,946원은 원고가 2015. 10. 22.자로 제출한 현대캐피탈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34,685,506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일부 기각 부분 : 위와 같이 원고 A의 2015. 11.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상 계산합계액에 오류가 있는바, 위 65,278,417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의 제출로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위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 또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