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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정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도로를, 둔포헬스에서 신협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만취상태로서, 횡설수설하였고, 정상 보행이 되지 아니하여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E(남, 30세)의 왼쪽 무릎을 에쿠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