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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5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8. 10:50 경 대전 동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 파 텍스’ 상호의 다용도 접착제 1개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접착제 포장지는 뜯어 다른 진열대에 놓고, 내용물인 접착제는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5. 11:52 경 제 1 항과 같은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홍삼 캔디 1 봉 지와 우유 1개를 집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홍삼 캔디는 피고 인의 상의 안에 넣고, 우유 1개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3,500원 상당의 홍삼 캔디 1 봉 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6. 11:26 경 제 1 항과 같은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갈색으로 된 설탕 1 봉 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각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6, 14, 18) 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자료( 증거 목록 순번 8,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일한 점포에서 3 차례 절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