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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00:2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마성리 산 42-2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0km지점 앞 도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위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소속 순찰요원으로부터 승용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횡설수설하여, 위 순찰요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유사사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