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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과장이며, E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경 G에 ‘H 조경공사’를 계약금액 2,908,435,000원에 도급하였고, G은 2013년경 C에 위 아파트 조경공사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045,153,000원에 하도급하였으며, C은 2013. 11. 29. 피해자 F에 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중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41,9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C에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 F 측으로부터 G에서 F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G에서 F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G 대표이사 I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F에 건넨 후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조경시설물 납품설치공사를 마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D에게 G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 말하여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과 C이 계약체결한 물품납품금액 191,900,000원을 G에서 직불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유)G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 대표이사 I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G 대표이사 I 명의의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