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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8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23:35경 양주시 C 주택 차고에 주차된 D 모닝 차량 내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 이어폰, 과자 1점과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4:00경 의정부시 F주택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승용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미화 1달러 지폐 2매와 엔화 1,000엔 지폐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의정부시 I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K 승용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 원 상당의 분홍색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기록(압수물)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사진기록(CCTV 영상발췌),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피해차량 사진, 각 사진기록,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014. 5. 30.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