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나7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를 통하여 E이 법인양도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8년경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게 되었고, 법인양도 후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피고 역시 원고에게 제세공과금 등과 법인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양도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증권거래세 3,060,410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을 지급(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10.경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3억 원의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E은 2008.경 원고에게 법인양도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을 양수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위 제의를 수락한 사실, 2008. 7. 9.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D가 감사로 각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의 요청 또는 E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