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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10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2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배우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배우자인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