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4.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지방 경찰청 사이버 안 전국 D 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다, 국가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하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국가 계정으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7. 4. 15:56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600만 원, 같은 날 18:50 경 위 계좌로 280만 원, 2017. 7. 5. 09:49 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3,8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7. 5. 09: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고려 저축은행 대출상담 사이다,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 일부 자금을 선 변제해야 한다, 5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신한 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다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비트 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