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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3.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 증명서 양식의 보증인 란에 ‘ 성명 : C’, ‘ 연락처 : D'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 증명서 양식의 보증인 란에 ‘ 성명 : C’, ‘ 연락처 : D'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3. 경 춘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3. 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딸인 C의 인장을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