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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223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245,929원 및 그 중 81,620,750원에 대하여 2018.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6. 6. 7. 신용보증원금 8,075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6. 7.부터 2021. 6.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6. 7. D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담보로 2016. 6. 8. D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 회사가 2018. 3. 31.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7. 25. D은행에 81,620,7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타 부대비용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대지급금, 미수위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은 438,019원, 피고 회사에 대한 미수위약금은 187,160원이다.

한편 원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18. 7. 25.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라.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는 2018. 3. 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3. 12. 접수 제21069호로 2018. 3. 2.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7. 31. 접수 제62109호로 2018. 7. 30. 매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