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7: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시가 400,5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망치로 때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