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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95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짜 필러 주사제 완제품 내지 실린지 4388개를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실린지 내지 미리 준비된 실린 지를 이용하여 4000개의 가짜 필러 주사제를 제조하고, 가짜 필러 주사제 2488개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규모,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필러 주사제는 얼굴 부위 피부의 일시적인 주름 개선 및 볼륨 회복을 목적으로 사람의 안면 피부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투여되는 제품으로 잠재적 위해 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의료기기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끼친 위험이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한 점( 설령 이 사건 필러 주사제의 원액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장소 및 환경에서 그 제조 및 보관이 이루어진 이상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 이브 아르’, ‘YVOIRE'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상표 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점, 상표권자는 가짜 필러 주사 제의 수거 및 교환이나 진품과 가 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