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8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6.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여 만에 같은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므로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