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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7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2,8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6.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여 만에 같은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므로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