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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GS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80』 피고인은 2019.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에 ‘GS 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669』 피고인은 2019.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에 GS상품권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