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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55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주시 C에 있는 D목장에서 위 목장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 F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피고인 운행의 G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로 4길 40 부근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6km 정도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