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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2명( 일명 I, J) 과 함께 2017. 4. 경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L 양복점의 2 층 사무실을 사 기도 박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 성명 불상자 2명은 위 현장 천장의 형광등 덮개 안에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 송 수신기 등의 장비를 준비하고, 카드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형광물질을 칠하여 특수 카메라를 통하여서 만 패를 알 수 있는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고, 성명 불상자 2명은 위 현장 밖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위 카메라를 통하여 수신된 모니터를 통하여 패를 보고 그 정보를 피고인 C가 착용하고 있는 소형 수신기 등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E은 현금 지급기 등에서 도박자금을 대신 인출하여 주고 위 목카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여 피고인들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돈을 딸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21:30 경부터 2017. 4. 20.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속칭 세 븐 오디 포커 및 바둑이 도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고인 A 혼자서만 수신기를 착용한 탓에 많은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2017. 4. 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설치된 특수 카메라 및 무선 수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