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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5:55경 영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