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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9 2016가단7461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라남도 무안군 C 전 63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1805호로 ‘B은 원고에게 82,981,749원 및 그 중 78,123,4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전라남도 무안군 C 전 6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1. 20. 접수 제874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은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그 설정계약 체결일인 1998. 1. 14.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8. 1. 20.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8. 1. 20.경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