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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205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4,631원과 그중 35,764,478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31. 부산은행에 36,231,978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467,5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잔액은 35,764,478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그 기간에 따라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764,631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5,764,4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2016. 2. 1.부터 2016. 3.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