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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6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화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안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범정도 무겁다.

피해 자가 치료에 다액의 비용을 들였고 치료비가 없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당 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과 같은 사정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