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3.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5. 5. 22.부터 금풍운수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 담당 공무원은 2018. 3. 27. 22:15경 서울 B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원고의 택시에 탄 여객(이하 ‘이 사건 여객’이라 한다)이 조금 뒤 바로 하차하자, 이 사건 여객 및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위반행위 적발보고서(이하 ‘이 사건 적발보고서’라 한다)와 단속경위서(이하 ‘이 사건 단속경위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8. 4.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8. 3. 27. 22:15경 서울 B건물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별표 등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2018. 5. 10. ~ 2018. 6. 10.)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7. 22:15경 B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원고의 택시에 이 사건 여객이 승차하여 이 사건 여객에게 행선지를 묻자 이 사건 여객이 성신여대라고 하기에 이 사건 여객에게 반대방향이라 조금 돌아서 가야 하는 관계로 괜찮은지 물어보자 이 사건 여객은 착각해서 방향을 잘못 알고 탔다면서 건너가서 타겠다고 한 뒤 하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