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5회 매도하고 5회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사안으로 이러한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 현재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