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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3032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5.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로 피고의 남편이던 B에 대하여 12,822,075원 및 그 중 12,667,911원에 대한 2016. 7. 7.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6. 3. 11.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9.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B은 2007. 5. 21. 혼인한 후 2016. 1. 4. 협의이혼 확인 신청을 하여 2016. 4. 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B과 피고 사이에는 C생 자녀 둘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기한 것으로서, 이에는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