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4. 23:4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72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옷 뭐 입었어.”, “위에는 뭐 입고 있어, 바지를 밑으로 내려 봐라 더 끌어내려 봐, 홀딱 벗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 같은데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통신자료 조회 회신(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