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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03:39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한림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서 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