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 초경부터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망인은 2012. 12.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12. 31. 담낭 및 담도와 췌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를 위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시술을 받았고, 2013. 1. 4. 내시경적 유두부 절개수술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13. 1. 10. 08:55경 담석제거를 위하여 담낭의 절제를 목적으로 하는 복강경적 담낭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13. 1. 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2013. 1. 26.경 증상이 악화되어 성가롤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피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고 병원에서 2013. 1. 27. 02:5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개복수술을 받은 사실, 개복 당시 망인의 복부 내부 상태는 이미 장기의 여러 부위에서 천공이 발견되었고, 장 부위가 괴사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위 천공으로 인하여 장 내용물이 유출되어 복막염, 패혈증을 일으켜 2013. 1. 27. 12:45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가. 장천공의 발생 망인에게 장천공이 발생한 것은 2013. 1. 10.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복강경기구 삽입, 조작, 봉합 등의 시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2013. 1. 27. 사망한 날로부터 약 48시간 이전인 2013. 1. 25.경 망인의 복벽결손 및 손상에 따른 약 40cm 길이의 하부소장이 피하지방층으로 탈장이 일어났고, 3.5 × 6cm 크기의 작은 결손부위로의 탈장은 장을 꼬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