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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고단26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17:35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330에 있는 순천 교도소 C에서 생활하던 중 같은 방 수용 자인 피해자 D(41 세) 가 잘 때 코를 곤다는 문제로 시비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88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폭력범죄로 인한 교도소 재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