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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7 2018고단1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3. 22:00 경 김포시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클럽 ‘D ’에서, E의 알선으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 바 (YABA, 이하 야 바라고 함) 10 정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02: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태국인 전용 가라오케 ‘H’ 앞 계단에서, 불상의 태국인 남성( 일명 I)으로부터 야 바 2 정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06:00 경 김포시 J 아파트 111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야 바 1 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3. 23:30 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앞길에서, 불상의 태국인 여성( 일명 M)으로부터 야 바 55 정을 건네받고 다음날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야 바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4. 05:00 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인근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야 바 1 정을 은박 호일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고 K는 피고인이 흡인한 야 바 연기를 입으로 불어 주면 이를 다시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5. 20:00 경 김포시 J 아파트 111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와 함께 위 5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30. 15:00 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태국인 전용 식당 ‘P’ 건너편 공원에서, Q에게 야 바 2 정을 11만 원에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7. 20:00 경 김포시 R 아파트 앞 길에서, F에게 야 바 10 정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