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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노2239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5년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몇 분간 걸었던 점, 결국 도착한 장소는 피해자와 그 모친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