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626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