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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626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