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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3005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3.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원을 연이율 26.9%. 연체이자율 34.9%,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에스비아이은행은 2016. 12. 20.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2017. 3. 28. 현재 원금 5,836,454원을 포함하여 8,144,837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8,144,837원 및 그중 원금 5,836,45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을 뿐 자신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B는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327호 등 사기 등 사건에서「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3개월 후 자신의 명의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형사사건 판결 인정사실은 B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