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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35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경 B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 심사절차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B에게 인감증명서, 기업은행 통장 및 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복사본, 주민등록등ㆍ초본, 피고가 발급한 신용카드 및 그 비밀번호(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와 인터넷상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위 거래에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B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주식회사 케이티에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B은 2012. 10. 23. 피고가 발급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로 900만 원의 카드론대출을 신청하여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고, 합계 180만 원의 현금서비스도 받았다. 라.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카드의 분실ㆍ도난신고와 보상)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 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제22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