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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5:00경부터 2012. 8. 18. 07: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국밥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밥이나 쳐 먹고 가라, 이 새끼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3명과 4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약 8명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3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식당 바닥에 엎드려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