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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01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농업용 낫...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낫, 회칼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주거 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