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16: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생활용품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그곳 운영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양말 12켤레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