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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무고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경과 : 2016. 1. 11.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무고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경과 : 2016. 7. 1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148』 사건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8. 08:00 경 김해시 B 빌딩에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 인의 전 남자친구인 D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E’, ‘F ’으로 지칭하고, D을 ‘G’ 로 지칭하면서 'G 와 E가 불륜관계이다‘, ’E 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본을 위 빌딩 1 층 벽면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08:00 경 김해시 H에 있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 남, 60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화물차에 고소장 등을 부착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차에 왜 붙이냐

” 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21:5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 남, 60세) 의 휴대전화 요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3536』 사건 피고인은 2017. 6. 15. 01:04 김해시 K에 있는 L 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호떡...